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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 (조회 : 14745)

작성자

현우그린

작성일시

2001-12-27 오전 10:1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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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논문] 우리나라 생태복원분야 정착의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 생태복원분야 정착의 전망과 과제

문석기1)·구본학2)·남상준3)
1)청주대학교 조경학과·2)혜천대학 조경과·3)(주)현우그린

View and Subjects on the Settling the Area of
Ecological Restoration in Korea

Seok-Ki Moon1), Bon-Hak Koo2) and Sang-Jun Nam3)
1)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ongju University
2)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yechon College, 3)Hyunwoo Green Co., Ltd.  

[원문보기]

지금까지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생태복원 분야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전혀 새로운 분야라기 보다는 학계와 업계, 제도분야에서 이미 기본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자나 실무종사자들은 생태복원을 보다 독립된 전문 분야로 정착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되었거나 연구중인 생태계복원 기술들은 점차 다양화·일반화되고 있으며, 환경부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및 기타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서 각 전문 분야별 복원전략 및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생태복원 관련 사업과 시설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김귀곤, 2001),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생태복원 분야의 전문 업종이 국내에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생태복원은 생태계의 보호(보전), 복원과 생태적 식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실천 대상으로 도시나 자연지역에서 발생하는 비탈면, 인공지반, 수변생태계, 습지, 생물종, 생태숲 등의 복원을 포함한다.

2. 우리 나라 생태복원 분야의 기반은 관련제도, 연구 및 기술개발, 학제 및 교과, 업계, 지역주민 참여 등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숙되어 있지만, 설계 및 시공 측면에서는 생태복원의 기본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더 정밀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공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생태복원 업종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의 산업으로보다는 환경부 체제하의 특별법에 따른 독립적인 업종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태복원 전문 공무원직의 신설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4. 또한 이와 연계되는 기술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 교육체제의 조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생태복원의 효율적인 실행과 전문기술인력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원문보기 :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Vol.4, No.1, 10   Marc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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