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전용

 

 

 

 

▶ 우리나라 생태복원분야 정착의 전망과 과제 - 1 / 2 / 3 / 4 / 5 / 첨부받기

 

Ⅴ. 생태복원업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1. 새로운 업종의 신설에 대한 당위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태복원공사는 주로 조경의 업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분야의 복합성:생태복원은 토목, 조경, 임학, 원예, 화학 등 그 어느 한 분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 분야의 독특성: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및 지식들이 생태복원 관점에서 체계화되어야 한다.
­ 설계 시공 기술과 현장의 운영:우선 생태복원이나 녹화 전문 설계가에 의한 설계의 시행이 미흡하고, 설사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환경복원의 철학이 부족한 토목, 조경 등의 업에 의해 시공되므로 생태복원이라기보다는 시설의 복구 및 시각적 차폐, 경관 조성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2. 제도적 과제

1) 전문 업종 및 직제

새로운 직종의 성립 및 직제의 설치에 관련하여 법리와 법제를 검토한다면, 현행법제 아래에서 직종·직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권내에서 직접 수용하는 법률,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거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기술자격 취득자의 특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기술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 및 국가기관의 채용근거에 대한 법률 등이 조정되어야 하며(신익순, 1999; 이명우, 2000), 관련 직종을 신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태복원직종(가칭)은 현행 기술관련 공무원 직제에 따라 농림수산, 시설, 환경직군에 하나의 직렬로 포함되거나 유사직렬인 임업, 환경 등의 직렬의 하나로 생태복원 직류로 포함될 수 있다.

업종의 신설은 현행 건설업 분야에 생태·환경복원업을 신설하는 방안과 별도의 독립업종으로의 신설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신설의 생태·환경복원업종이 기존 업종과의 경쟁 또는 간섭을 배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보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환경부 산하의 독립적인 특별법에 의한 업종 신설의 대안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복원은 현 제도상 조경업을 중심으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업에서 실행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현행 건설업체제의 구조아래서는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며, 결국 기존의 건설산업 구조에서 독립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및 복원이 가능한 독자적인 전문 업역으로의 설정이 강하게 요구된다 하겠다.3)

설문조사 결과 생태복원업 신설에 대해 절대찬성 45.4%, 찬성 41.8% 등 87.2%가 찬성이며, 모르겠다(2%)를 제외한 5%만이 절대반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종의 신설에 대한 기대치가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응답자의 75.9%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보다는 환경부의 특별법 형식을 통하여 업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환경부체제하의 업종신설을 기대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표 7. 제도권내 생태계 복원 업종 신설에 대한 의견 (인원/비율)

절대 찬성

찬성

반대

절대 반대

모르겠다

계

25 / 45.4%

23 / 41.8%

3 / 5.4%

2 / 3.6%

2 / 3.6%

55 / 100%

 

표 8.  생태계 복원업종 신설 시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 (인원/비율)

건설업종에 포함: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건설업의 종류

비건설업종에 포함:환경부 자체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업종 신설

계

13 / 24%

41 / 75.9%

54 / 100%

  

2) 전문 인력

전문 인력의 개발과 공급은 대학의 관련학과와 기술자격 검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기술자격제도에서는 가칭 생태복원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를 신설하되 국토개발 분야보다는 환경보전분야를 신설하여 관련분야와 함께 포함시키거나 현행의 환경분야로 소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4)

생태복원 관련 기술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 결과는 절대찬성 36.3%, 찬성 43.6% 등 79.9%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자격검정을 위한 시험과목은 환경(생태)복원계획, 복원설계, 복원시공, 복원관리 등 계획-설계-시공-관리로 이어지는 실천적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초(환경생태학 등), 응용과목(식물생리 등)들이 보완되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계복원의 개념에 비교적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경(산업)기사 시험과목은 조경계획, 설계, 식재, 조경시공구조, 조경관리 등이며, 실기시험에서는 조경설계와 조경시공적산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정한다.

생태복원 관련 기술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신설된 환경평가기사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표 9. 생태복원 업종 관련 기술자 자격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 (인원/비율)

절대 찬성

찬성

반대

절대 반대

모르겠다

합계

20 / 36.3%

24 / 43.6%

8 / 14.5%

1 / 1.8%

2 / 3.6%

54 / 100%

 현행 각 대학 조경학과의 커리큘럼에는 적게는 1-2과목에서 많게는 4-5과목의 생태계복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에서 이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방안, 기존의 학과에서 생태계복원 관련 커리큘럼을 강화하는 방안, 조경 관련 계열을 통하여 전공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학문의 종합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경학과에서 생태계복원 관련 교과를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더 유용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요 대학이 학부제 실시 이후 생태적 관점보다는 건축, 도시계획 등 경관 계획과 미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독립 학과의 신설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5)

  

3. 연구개발

김귀곤(2001)은 도시생태계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연구 및 복원 사업이 필요한 과제를 다음 표 10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0 .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연구 및 복원사업 (자료:김귀곤, 2001)

구 분

연구 및 복원사업

생물분류

군별

포유류

생태통로 조성사업, 보호구역의 경계설정 기법, 포유류의 서식처 네트워크화 기법

조류

자연공원 및 도시림 보호, 야생조류원 조성

양서파충류

도시내 하천 및 산림 저습지 보호, 저습지 조성, 개구리 생태연못 조성

어류

자연형 하천 조성, 어소 및 어도 조성

곤충류

야생초화원, 곤충원 조성, 밀원식물 식재 기법, 잠자리 생태연못 조성

식물

식생도입 기법개발, 자연적 식생천이 유도 기법, 식물학습원 조성

서식처

유형별

도시/농촌

생태연못 조성, 우수저류침투형 생태연못 조성, 수질정화습지 조성, 옥상 및 벽면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조성, 도시생태공원 조성

산림

침엽수림

도시환경림 복원기술, 생태숲 조성기술, 등산로 복원기술, 자연산림보전사업, 자연적인 식생천이 유도 기법, 절개면 녹화 기법, 사면복원 기법

활엽수림

혼효림

습지

내륙습지

습지의 평가기법, 습지 복원 기법, 대체습지 조성 기법, 유수지 활용기법

갯벌습지

갯벌 복원기술, 조류서식처 조성기술, 방조제 녹화기술, Reedbed 조성기술

하구

Riparian Corridor 조성, 수질정화용 습지 조성

하천

제방으로 형성된 하천

자연형하천 조성 기술, 애반딧불이 서식처 조성기술, Riparian Corridor복원기술

자연형하천

제방보호기법, 하천/강의 수질 향상을 위한 하천변 지역의 관리 기법

농수로하천

농수로 복원 기법, 수질정화기능을 부여한 농수로 조성 기법, 용수로 녹화 기법

초지

생태적인 초지의 조성 및 관리기법, 기존 초지의 유지기법

서식처

기반

토양환경

식재종에 적합한 토양환경 조성기법, 인공지반에서의 토양환경 조성기법, 우수침투 및 저류기능 향상을 위한 토양환경 제공 기법, 토양침식 방지 기법, 토양침식지 복원 기법

수환경

물순환 시스템 복원 사업, 유형별 우수저류 기법 개발, 투수성 포장 재료 개발, 우수저류 및 침투형 연못, 중수도 활용기법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태복원 분야는 도시공간과 자연공간을 모두 포함하며,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의 서식환경을 함께 고려한다. 서식처로서의 산림생태계, 습지생태계, 하천생태계, 호수생태계 및 초지 생태계도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복원 기술은 동식물 종 자체의 생육뿐 아니라 서식처로서의 단위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문, 토양 등 물리적 환경을 복원하는 공법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성을 띠고 있다.

즉, 생태복원분야로서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생물 종, 군집 또는 군락, 단위생태계, 서식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4. 업종 신설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다음으로, 생태복원 전문 업종이 신설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자유 응답식으로 기술한 결과 현재의 시장구조 및 전문분야와의 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예상하였고, 다음으로 전문인력의 양성을 들었다.

즉, 업종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정리하고, 생태복원의 학교교육과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기술자격 제도를 통하여 전문가를 배출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생태복원 업종 신설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1) 업종간의 분쟁 및 영역다툼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조경, 임업, 토목, 건축 등 기존 유사 업종과 영역 대립', '토목이나 건축 등 타 분야에 잠식될 우려', '조경관리 분리가 염려됨' 등의 의견이 있었다.

2) 인력양성으로는 '대학 등 전문 인력 양성 문제', '이론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 '전문성결여(식생, 생태, 토목) + 기술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개발자와 보존주의자 간의 의견 충돌 시 해결 방안', '처음 제도권 진출업체만의 시장 독점', '생태계복원의 개념이 광범위함으로 업무의 명확한 구분 필요', '생태 복원 업종 자격기준',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생각됨' 등 생태복원업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아울러 업종간의 영역 구분과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4)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생태계복원 관련법 신설 기사 운영 등의 최선', '지속적인 홍보', '설계심의 강화',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행동', '조경공사업 면허에 생태기술자 보완'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5) 기타 의견으로는 '우리 것을 훼손 이용하여 남의 것을 복원', '생태복원을 하다가 파괴나 시키지 않을까 우려',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개발옹호의 자리 지키기로 전락 우려' 등이 생태복원 분야가 정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3)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물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로서, 조경업은 일반건설업에 해당된다.(돌아가기)
4) 수목보호 기술자격의 경우처럼 민간단체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형태도 고려될 수 있으나 생태복원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술자격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형태이다.(돌아가기)
5) 생태복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유하여야 할 전문지식으로는 (환경)생태학, 토양학, 식물생리, 수목학, 생물학(식물, 동물, 미생물), 환경녹화공학, 환경계획 등이 있다.(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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