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복원녹화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 환경보전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을 추진한다.

○ 기술적으로 절, 성토량을 조절하려는 노력과 경제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산림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자연환경의 극심한 훼손이 초래되고 있다.

○ 건설 전에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환경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한번 파괴된 자연은 회복하는데 최소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 비탈면 복원·녹화 목표가 불명확하다.

○ 비탈면 녹화는 토양침식을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기술로서 초기에는 주로 사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비탈의 안전성유지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관조성 및 생태복원을 고려하는 조경적·환경보전적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녹화식물을 위한 토양개량의 목표치가 정해지면, 비탈면환경, 암반상태, 토질, 주변식생 등을 고려하여 녹화복원목표를 정해야 한다. 비탈면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비탈면의 녹화목표를 단순히 비탈면환경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토양을 취부하여 생태적으로 녹화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절토비탈면 녹화는 단순히 식물종자를 취부하는 토목의 부대 공종으로 취급되어 다양한 복원 목표를 가지고 녹화될 수 없었다.

○비탈면 안정 및 녹화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비탈면의 토질, 암종, 절리 및 층리 등 균열, 경사도, 향, 주변식생 및 환경 등을 조사한 후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림화, 관목림, 야생화 등의 복원목표군락을 정해야 한다.

○녹화공간에 있어서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위하여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와 같은 토양 개량목표치를 중심으로 복원 토양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비탈면 유형별, 토질별로 적합한 녹화공법이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며, 기존의 단편적 설계를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시방서와 관련 지침이 너무 개괄적이어서 미관위주의 녹화공사로 계획되는 경향이 많았다.

□ 절토비탈면 식생기반토양 개량목표치

항 목

개량목표치

항 목

개량목표치

토양경도

山中式토양경도계
지표경도 23mm 이하

유효인산

10mg/100g 이상

투수계수

10-4cm/sec 이상

염기치환용량

6me/100g 이상

유효수분

80ℓ/m3 이상

친화성석회

2.5me/100g 이상

고상율

화산회토 30% 이하
비산회토 50% 이하

염소이온

0.2% 이하

pH(H2O)

5.0∼7.5

전기전도도

1.5mμ 이하

전질소

0.06% 이상

부식

3.0% 이하

 

□ 절토비탈면 녹화공의 시공관리 흐름도
(자료; 환경부·(사)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2001))

 

◈ 비탈면녹화공법 이해 부족

○절토 비탈면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비탈면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할 때에는 비탈면의 토사유실과 침식발생은 심각하다.

○비탈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 Seedspray만을 하여 여름철에 강우시 많은 침식과 세굴이 발생하여 재시공하거나 다른 공법을 추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녹화공법들은 다양한 특성과 적합한 생육장소가 있으나 현장관리자, 시공사 등의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다양한 공법들이 적재적소에 시공되지 못하고, 적합하지 않은 비탈에 적용되어 식생생육이 불량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며, 비탈의 침식이 수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토사와 풍화암, 발파암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녹화공법을 적용하고, 비탈면의 상부, 중부, 하부를 고려한 다양한 공법의 적용이나 녹화식물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탈면의 경관과 토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녹화공사를 하기 때문에 발아가 용이한 외래 초종 위주의 녹화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비탈면 보호·녹화공법 적용 기준 미흡

○비탈면 녹화기준을 보면 현재까지 고속도로 설계기준('98), 도로공사 전문시방서('98),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사시방서('98), 건교부의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97) 등 다양한 지침과 기준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 감독, 녹화업체들과 일선 실무자들이 설계, 시공, 관리 등에 활용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고속도로 설계기준('98)에 의하면, 비탈면 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며, 미관이 요구되는 I/C, 터널갱구부 등의 암반비탈면에서는 암반비탈면 녹화공을 실시하고, 성토비탈면에는 줄떼를 기본으로 하며, 토사비탈면은 평떼, 리핑암비탈은 씨앗뿜어붙이기로 시공하여 녹화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정하고 있다(환경부·(사)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2001)).

○건교부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사시방서('98)에서는 건식 형태의 암반비탈면 녹화공은 비탈면중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개면, 건조 척박지에 적용하며, 시공두께는 5㎝, 7㎝, 10㎝, 15㎝로 다양하게 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씨드스프레이(Seedspray)는 토층, 리핑암 구간의 비탈면 녹화목적으로 시공하고,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 비탈면 보호용 록 앵커 보강, 비탈면 보강용 록 볼트 공, 쇼트크리트 공을 시공하여 비탈면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조경공사는 수목 식재, 잔디 붙임, 잔디파종, 초지 씨앗 파종과 붙임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전문시방서의 기준도 상기의 건교부 기준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의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97)에 도로녹화편에는 도로녹화, 계획, 설계시공,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에서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지하통로 이용, 지하수로, 생태교량), 비탈면 녹화(경사와 경도, 식생공법의 선정) 등에 많은 고려를 하고 있으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비탈면을 생태적으로 복구하는데는 아직도 적용공법이나 기준이 미흡하다.

◈ 비탈면 녹화공법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부족

○비탈 녹화공종·공법들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비탈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피복하여 침식 및 붕괴현상을 방지하고, 경관미를 조속히 회복시키며, 야생동물의 서식처와 이동통로로 이용되거나 밀원 식물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면녹화공의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비탈의 토질과 환경조건에 가장 맞는 공종·공법이 채택되고, 토양 조건에 적합한 녹화식물이 선정되면 강우차단, 표면유출량의 조절, 토양내 침투율의 증가, 심토층 유출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표면침식이 억제되고, 점진적으로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이 개량되어 주변 식생의 원활한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강우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지표면 토양침식을 억제하며, 소음경감 효과도 발휘되어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게된다.

○국내의 비탈녹화공종·공법들은 기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은 상태이며, 보다 발전된 녹화공종·공법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갖가지 토질 조건과 형상을 갖는 비탈들을 녹화하기 위한 공법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야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산비탈의 자연식생군락을 인공비탈면에 재생하고자 하는 자생식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계의 접근이 어려운 대형 비탈들과 오지, 고산의 한랭지대에 위치한 침식지들을 효과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새로운 녹화공법의 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 녹화용 식물의 미흡

○현재, 국내 비탈녹화공종·공법에서는 녹화식물로써 초기 발아세가 우수하여 빠르게 지표면을 피복하는 외래도입 초종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외래도입 초종들은 여름철에 병충해에 약하고, 고온에 약하여 황변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적극적 이용이 추천되고 있다.

○앞으로 초기 녹화속도가 느린 우리나라 자생초본과 목본들이 원만하게 발아하고 생육할 수 있는 녹화공종·공법들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발아가 느리게 진행되는 식물들은 오랜 기간동안 취부한 녹화기반 토양이 유실되지 말아야 하며, 토양의 물리성이 양호하여 식물의 종자발아와 생육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비탈면 녹화의 불량 시공

○건설공사로 인해 조성되는 비탈면은 주변 경관과는 매우 이질적인 모습으로 인식되고, 그대로 방치되면, 침식 및 붕괴현상을 수반하게 된다. 대체로 성토 비탈면들은 다짐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되면 침하와 붕괴가 발생되고, 절토 비탈면들은, 성토 비탈면 보다는 강우에 의한 침식이 적지만, 지표면의 토양경도가 매우 높고, 모암층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녹화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현재, 모암층이 노출된 비탈면들은 인공토양을 취부하여 식물 생육의 기반을 제공하는 특수공법으로 녹화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공법들은 물, 초본·목본류 종자, 비료, 식생기반재, 섬유류, 색소, 전착제, 양생제, 기타 토양미생물제 등을 혼합하고, 고압으로 취부하여 사면에 부착시키는 공법들로써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에 따라 녹화효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사용되는 자재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재료는 식생의 발아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식생이 발아하지 못하거나 고사된다. 녹화에 이용되는 식생기반재로 불량한 자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시공 전문기술자의 부족에 따른 불량시공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전문기술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람직한 시공이 될 수 없으며, 생태 복원 기술자를 교육하는 학술 program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도로건설로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 노선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저감방안 및 그 대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사업지역의 자연생태계를 파악하여 환경친화적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계 전체를 중시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하며, 비탈면녹화를 설계할 때부터 지역환경특성을 중시하고 자연소재 및 기존생물종을 활용하며, 소생태계(Biotop)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로건설로 대형 절토비탈면이 불가피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비탈면은 도로와 비탈면 주변과의 천이대(Ecotone)역할을 한다. 비탈면은 계획·설계단계에서 하나의 선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로 폭을 지닌 공간이므로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건설로 인한 기술적 경제적 검토와 아울러 환경적으로 개발에 따른 지역적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이 채택되었는지, 아울러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시방과 설계기준에 입각한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구배와 녹화목표

구배(°)

녹 화 목 표

비 고

30

교목과 중·저목이 균형있게 조성된 식물군락 복원


45

주로 중·저목으로 구성된 식물군락의 복원


60

저목이나 초본류로 구성된 식물군락의 복원


출처:환경부·(사)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2001)

○일반적으로 도로개설로 대형 절토부의 노출이 불가피하지만 비탈면의 안정뿐 아니라 비탈면을 생태 복원하는 공법의 적용은 환경보전과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외래종위주의 Seedspray를 하거나 망으로 피복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하고 재래종위주의 환경친화적인 공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도로건설에서는 가급적 지형의 변화 및 식생의 파괴를 하지 않는 설계 및 공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절토부는 기존 식생을 구성종으로 하면서 기존 식생에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녹화를 하여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자연 토양은 물리적으로 생물의 생존에 기초가 되는 통기성, 보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적으로는 토지의 생물을 양육하는데 적합한 유기물이나 기타 유효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물적으로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양생물, 식물종자, 동물의 알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존 지형을 변화시키는 경우, 이러한 자연 표토를 보존해 두고 건설공사가 끝난 후 비탈의 표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토 비탈면부분을 포함하여 도로주변에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 안정된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식재 등의 관리를 자연의 천이를 염두에 두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토비탈면의 녹화 모형은 절토부 하단 도로변에 면한 비탈면은 대부분 경암 및 리핑암 종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생기반재와 초본류, 관목류 위주의 식생조성이 필요하다. 때로는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녹화를 유도할 필요도 발생되고 비탈면의 중간부분은 초본류와 관목류를 주구성종으로 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탈면의 상단부분은 주변의 산림과 인접부분이므로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및 목본류를 주구성종으로 하고 하층에 초본류를 도입하여 비탈면의 유실을 억제하는 녹화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